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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인회생 변제금이 밀리면 개인회생은 폐지될까 — 대법원 2024년 결정

판례대법원 2024. 8. 20. 자 2024마6102 결정
쟁점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여러 차례 내지 못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하는가, 항고심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결론대법원은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로는 폐지사유가 아니고, 항고심은 항고심 결정 시까지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아 폐지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을 파기 · 환송했다.
적용 법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제1항 제2호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 사정이 생겨 변제금을 몇 달 내지 못했다면 개인회생은 바로 끝나는 걸까요. 대법원 2024. 8. 20. 자 2024마6102 결정은 변제금 미납과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기준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개요

채무자는 2021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월 40만 원씩 36회 변제하는 변제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11회분까지는 성실히 냈지만 그 뒤 변제액을 내지 못했고, 제1심법원은 월변제예정액을 7회 이상 내지 못했고 납입할 수 있음을 소명할 자료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했습니다.

채무자는 즉시항고했지만 미납금을 다 내지 못했고, 원심은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자는 재항고하면서 자녀의 항암치료 비용 때문에 미납했다는 사정을 밝히고 미납금 중 700만 원을 낸 뒤 그 직후 나머지 미납금도 모두 냈습니다.

쟁점

  • 변제금을 여러 차례 내지 못하면 곧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하는가
  •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심은 어느 시점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책상 위의 탁상 달력과 닫힌 통장, 계산기 — 개인회생 변제 일정을 상징하는 정물 일러스트
변제계획의 이행과 개인회생절차 폐지 · AI 생성 이미지

법원의 판단

판결요지 [1] 인용:

이 경우 법원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당시까지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변제계획의 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성실성의 정도, 채무자의 재정상태나 수입 및 지출의 현황, 당초 개인회생절차개시 시점에서의 채무자의 재정상태 등과 비교하여 그사이에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및 채권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나,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24. 8. 20. 자 2024마6102 결정

판결요지 [2] 인용: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심으로서는 그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당시까지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한 다음 항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 대법원 2024. 8. 20. 자 2024마6102 결정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재항고를 하면서 당시까지의 미납금 중 7,000,000원을 변제하고, 그 직후 잔존 미납금을 모두 납입하게 된 경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대법원 2024. 8. 20. 자 2024마6102 결정
쉽게 말하면 — 원심이 폐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인가 이후의 재정상태 변경,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현재의 수입과 지출, 향후의 예상소득 같은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폐지를 유지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해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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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이 뜻하는 것

첫째, 변제금 미납이 곧바로 폐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납 이유, 그동안의 성실성, 재정상태의 변화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둘째, 폐지결정에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심은 항고심 결정 시까지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폐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미납 이유와 재정상태 변화처럼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이 결정은 이 사건의 사정에 대한 판단입니다. 미납 기간과 이유, 납입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2026. 10. 15.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 제2호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를 듭니다(같은 호 단서가 정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이 글의 핵심변제금이 밀리면 개인회생은 폐지될까 —대법원 2024년 결정1사건의 개요2법원의 판단3이 결정이 뜻하는 것4관련 조문5남양주에서 개인회생 중이라면법무법인 위든

남양주에서 개인회생 중이라면

변제금이 밀리기 시작했다면 미납하게 된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진단서 · 소득 변동 자료 등), 지금까지의 납입 내역, 앞으로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 두면 상담에서 대응 방향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든의 개인회생 사건 대응

법무법인 위든은 경기 남양주에서 개인회생 · 파산 사건을 맡는 법무법인으로, 김현수 대표변호사가 상속 · 도산 분야를 담당합니다.

법무법인 위든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09시부터 21시까지 가능하고 야간 · 주말 상담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합니다. 전화 031-564-0999(전화상담 010-4284-1299).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을 몇 번 못 내면 개인회생이 폐지되나요?

결정은 몇 회 미납이면 폐지된다는 식으로 정하지 않고, 변제계획의 내용, 이행 정도, 미납 이유, 성실성, 재정상태와 사정변경, 채권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사정이 나아질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폐지될 수 있나요?

결정은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항고 단계에서는 언제까지의 사정을 보나요?

결정은 폐지결정에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심이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판단은 미납 이유와 납입 경위 등 그 사건의 사정에 따른 것이고, 대법원은 결론을 직접 내지 않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개인회생이 다시 진행됐나요?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직접 결론을 낸 것은 아니며, 환송 뒤의 결과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인가된 변제계획, 회차별 납입 내역, 미납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 현재 소득과 지출 내역을 함께 가져오시면 상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거 확인 — 아래 판례 · 조문은 2026. 10. 15.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직접 인용문은 판결문(판결요지 · 판결 이유) 원문 그대로입니다. 이후 법령 개정 · 새 판례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위든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