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으면 「사과문을 억지로 쓰게 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결정에서 서면사과 조항을, 그에 앞선 2019년 결정에서 여러 조치의 병과와 출석정지 부분을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결정 사건의 청구인 중 한 명은 2017년 중학교 1학년이던 학생입니다. 그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을 이유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급교체(제7호)와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했고, 학교장은 같은 내용의 처분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40 결정 사건의 청구인들은 고등학생으로, 서면사과 · 접촉 등 금지 · 출석정지 15일과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함께 받았습니다.
쟁점
- 서면사과 조치가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가
- 접촉 등 금지와 학급교체가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가
-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하고 출석정지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이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헌법재판소의 판단
서면사과 조치는 단순히 의사에 반한 사과명령의 강제나 강요가 아니라, 학교폭력 이후 피해학생의 피해회복과 정상적인 교우관계회복을 위한 특별한 교육적 조치로 볼 수 있다.
—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결정
서면사과 조치는 내용에 대한 강제 없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 조치로 마련된 것이고, 가해학생에게 의견진술 등 적정한 절차적 기회를 제공한 뒤에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내려지는 조치
—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결정
다만 재판관 3인은 반대의견에서 다르게 보았습니다.
‘사과한다’는 행위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ㆍ감정 내지 의사의 표현이므로, 외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결정(반대의견)
이 사건 접촉 등 금지조항은 가해학생의 의도적인 접촉 등만을 금지하고 통상적인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접촉까지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결정
학급교체 조항도 가해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결정은 병과와 출석정지를 다뤘습니다.
이 사건 징계조치 조항에서 수개의 조치를 병과하고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고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40 결정
이 결정에서도 재판관 2인은 출석정지 부분에 상한이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 결정들이 뜻하는 것
첫째, 두 결정은 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개별 처분이 사실관계와 절차에 비추어 적법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둘째, 사실 인정과 절차가 전제입니다. 2023년 결정은 서면사과를 의견진술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된 뒤의 조치로 보았습니다.
셋째, 판단 대상은 옛 법률입니다. 2019헌바93 결정의 심판대상은 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항으로, 당시에는 학교에 설치된 자치위원회가 학교장에게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지금의 학교폭력예방법은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2026. 10. 7.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고(제1항),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9항).
-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제8항).
- 서면사과는 지금도 제1항 제1호의 조치이고,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는 문언도 있습니다.
- 제1항 제2호의 접촉 · 협박 · 보복행위 금지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남양주에서 학교폭력 사안이라면
가해학생 측이든 피해학생 측이든 심의 전에 사안 경위, 메신저 · 사진 기록, 진단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의견진술 절차에서 입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든의 학교폭력 사안 대응
법무법인 위든은 경기 남양주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맡는 법무법인입니다. 송지현 변호사의 담당 분야는 이혼과 학교폭력이며, 서울상계초등학교 · 서울신양초등학교 변호사 명예교사와 아동권리보장원 법률 자문을 맡았습니다. 김현수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법무법인 위든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09시부터 21시까지 가능하고 야간 · 주말 상담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합니다. 전화 031-564-0999(전화상담 010-4284-1299).
자주 묻는 질문
서면사과 조치는 위헌 결정이 났나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2019헌바93 결정에서 옛 학교폭력예방법의 서면사과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접촉 금지 조치를 받으면 같은 반 친구와 말도 못 하나요?
2023년 결정은 옛 접촉 등 금지조항이 의도적인 접촉 등만을 금지하고 통상적인 교육활동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접촉까지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현행 제2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하므로, 범위는 현행 조문과 조치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나요?
현행 제17조 제1항은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누가 조치를 정하나요?
현행 제17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고,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치 전에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나요?
현행 제17조 제8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결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40 결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위든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