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031-564-0999

남양주 학교폭력 변호사 처벌까지는 안 되는 신체접촉도 학교폭력일까 — 대법원 2025년 판결

판례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
쟁점형사처벌 대상인 성폭력에 이르지 않는 학생 사이의 신체접촉도 학교폭력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는가
결론대법원은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면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수업시간 중 신체접촉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2023. 5. 19.경 신체접촉행위로 인한 청구 부분 제외)을 파기 · 환송했다.
적용 법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판결은 2023. 10. 24. 개정 전 구법 적용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은 학생 사이의 신체접촉은 학교폭력이 아닐까요.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이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 학생과 피고 학생은 2023년 중학교 같은 반 학생이었습니다. 원고 학생과 부모는 피고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쟁점이 된 행위 중 하나는 피고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실에서 원고 학생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진 행위(제1차 신체접촉행위)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은 신체접촉과 관련된 강제추행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하면서 소년법에 따라 법원에 송치했고, 법원은 심리를 개시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원심은 이 신체접촉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원고들이 상고했습니다.

쟁점

  • 형사처벌 대상인 성폭력에 이르지 않는 신체접촉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가
  • 형사재판의 무죄 판결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어떤 관계인가(판결이 밝힌 일반 법리)
방과 후 빈 교실에 가지런히 놓인 책상과 의자, 창가의 햇빛 — 학교폭력 사안을 상징하는 정물 일러스트
학교폭력의 범위와 손해배상 · AI 생성 이미지

법원의 판단

판결요지 인용:

여기서 말하는 ‘학교폭력’이라 함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행위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

‘성폭력’의 경우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다.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관련 형사재판에서 고의성 내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

대법원은 평소 가까운 사이였다는 사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원고 1이 평상시에 피고 1과의 신체접촉을 용인하거나 이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1은 신체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
쉽게 말하면 — 원고 학생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고 피고 학생이 이를 인지할 수 있었다는 사정 등을 들어, 대법원은 제1차 신체접촉행위가 학교폭력(성폭력)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2023. 5. 19.경 신체접촉행위로 인한 청구 부분 제외)을 파기해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놀이공원에서의 다른 신체접촉행위(제2차)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됐다면, 초기 대응이 궁금하신가요? — 법무법인 위든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 판결이 뜻하는 것

첫째, 판결은 구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이 법률이 열거한 행위 이름에 꼭 맞아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피해를 수반하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형사재판의 무죄와 민사책임의 관계는 위에 인용한 판결 문장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판결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에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형사 쪽 결과는 무죄 판결이 아니라 혐의없음 결정과 심리 불개시 결정이었습니다.

셋째, 이 판결은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대한 판단입니다. 같은 판결에서도 제2차 신체접촉행위 부분은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지금의 학교폭력예방법은

판결은 2023. 10. 24. 개정 전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2026. 10. 15.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합니다.

이 글의 핵심처벌까지는 안 되는 신체접촉도학교폭력일까 — 대법원 2025년 판결1사건의 개요2법원의 판단3이 판결이 뜻하는 것4지금의 학교폭력예방법은5남양주에서 학교폭력 사안이라면법무법인 위든

남양주에서 학교폭력 사안이라면

신고 시기, 학교의 조치 결과, 수사 결과 통지,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상담에서 확인이 빨라집니다.

법무법인 위든의 학교폭력 사안 대응

법무법인 위든에서는 송지현 변호사가 이혼 · 학교폭력 분야를 담당합니다. 송지현 변호사는 서울 지역 초등학교 변호사 명예교사와 아동권리보장원 법률 자문으로 활동했습니다.

법무법인 위든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09시부터 21시까지 가능하고 야간 · 주말 상담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합니다. 전화 031-564-0999(전화상담 010-4284-1299).

자주 묻는 질문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은 신체접촉도 학교폭력인가요?

판결은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이를 정도가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손해배상 책임도 없어지나요?

판결은 고의성 내지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형사 쪽 결과는 무죄 판결이 아니라 혐의없음 결정과 심리 불개시 결정이었습니다.

평소 사귀던 사이였다면 신체접촉은 문제가 안 되나요?

판결은 평상시 신체접촉을 용인하거나 동의했더라도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결론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 액수가 정해졌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2023. 5. 19.경 신체접촉행위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환송 뒤의 결과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학교의 조치 결과, 수사 결과 통지서, 당시 메시지처럼 가진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거 확인 — 아래 판례 · 조문은 2026. 10. 15.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직접 인용문은 판결문(판결요지 · 판결 이유) 원문 그대로입니다. 이후 법령 개정 · 새 판례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위든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