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031-564-0999

남양주 폭행 변호사 몸에 닿지 않아도 폭행일까 — 책상을 뒤엎은 사건 대법원 2026년 판결

판례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
쟁점몸에 닿지 않은 행위도 폭행죄의 「폭행」이 되는가,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결론폭행은 반드시 신체 접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2026년 판결은 폭행죄가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한다는 점을 들어 책상을 뒤엎은 행위를 폭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 · 환송했다.
적용 법조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말다툼 중에 물건을 뒤엎거나 차를 들이밀었는데 몸에는 닿지 않았다면 폭행일까요. 대법원은 2016년 판결에서 접촉이 없어도 폭행이 될 수 있다고 보았고, 2026년 4월 판결에서는 접촉이 없는 사안의 판단 기준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사이였습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의록 작성과 관련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피해자가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1심은 유죄로 판단했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사건의 피고인은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정된 죄명은 특수폭행이었습니다.

쟁점

  •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은 행위도 폭행죄의 「폭행」이 될 수 있는가
  • 접촉이 없는 사안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폭행 여부를 판단하는가
뒤집힌 접이식 책상과 흩어진 빈 종이가 놓인 빈 회의실 — 접촉 없는 행위의 폭행 판단을 상징하는 정물 일러스트
접촉 없는 행위의 폭행 판단 · AI 생성 이미지

법원의 판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

2016년 판결은 차를 이용한 행위를 폭행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2026년 판결은 접촉이 없는 사안을 판단할 때의 기준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

해당 행위의 신체지향성 유무와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법성의 정도 및 직접성, 행위자와 피해자의 공간적 근접성, 행위의 직접적인 목적과 의도,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신체에 가하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

그리고 책상 사건에 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이 책상을 뒤집어엎은 방향은 다른 책상으로 막혀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기준 약 10시 방향에 서 있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단순히 피해자를 놀라게 하거나 겁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폭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
쉽게 말하면 — 몸에 닿지 않아도 폭행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상대를 놀라게 하거나 겁을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됐다면, 초기 대응이 궁금하신가요? — 법무법인 위든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 판결들이 뜻하는 것

첫째, 접촉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폭행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2016년 사건에서는 사람을 향해 부딪칠 듯이 차를 반복해 전진시킨 행위가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됐습니다.

둘째, 접촉이 없는 사안은 보호법익이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점을 고려해 여러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2026년 판결은 행위의 방향과 서로의 위치를 살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두 판결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 조문

현행 형법 제260조(2026. 10. 14.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제1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2항).
  •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항).
이 글의 핵심몸에 닿지 않아도 폭행일까 — 책상을뒤엎은 사건 대법원 2026년 판결1사건의 개요2법원의 판단3이 판결들이 뜻하는 것4폭행죄 조문5남양주에서 폭행 사건이라면법무법인 위든

남양주에서 폭행 사건이라면

몸에 닿지 않았던 사건이라면 당시 서로의 위치와 거리, 행위의 방향, 영상 기록 같은 자료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런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든의 형사 사건 대응

법무법인 위든은 경기 남양주에서 형사 사건을 맡는 법무법인입니다. 김현수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선변호인과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으로 일했습니다.

법무법인 위든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09시부터 21시까지 가능하고 야간 · 주말 상담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합니다. 전화 031-564-0999(전화상담 010-4284-1299).

자주 묻는 질문

몸에 닿지 않았는데도 폭행죄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폭행이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은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한 행위를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았습니다.

상대를 겁주거나 놀라게 한 것도 폭행인가요?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은 단순히 피해자를 놀라게 하거나 겁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접촉이 없을 때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2026년 판결은 행위의 신체지향성, 공간적 근접성,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등을 아울러 참작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60조 제3항은 제1항(폭행)과 제2항(존속폭행)의 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른 죄명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그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책상 사건은 무죄가 확정됐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직접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며, 환송 뒤의 결과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근거 확인 — 아래 판례 · 조문은 2026. 10. 14.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직접 인용문은 판결문(판결요지 · 판결 이유) 원문 그대로입니다. 이후 법령 개정 · 새 판례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위든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